1. 위험화학물질
1-1. 위험화학물질의 정의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는 물질
인간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물질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
1-2. 위험물의 종류
폭발성 물질, 발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가연성 물질, 부식성 물질
1-3. 위험 화학물질의 종류에 따른 분류
1) 폭발성 물질
가열, 마찰, 충격 또는 다른 화학물질과의 접촉으로 산소나 산화제의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도 충격 등으로 폭발할 수 있는 위험물
예)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하이드라진 유도체 등
2) 발화성 물질
대기 중에서 물질 스스로 발화가 용이하거나, 물과 접촉하면 발화하며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예) 칼륨, 나트륨, 황, 황인, 마그네슘분말, 금속분말, 유기금속화합물 등
3) 산화성 물질
산화력이 강하여 가열, 충격 및 다른 물질과의 접촉 등에 의해 매우 격렬하게 분해, 반응을 일으키는 위험물
예) 염소산 및 그 염류, 과산화수소 및 무기과산화물, 질산 및 그 염류 등
4) 인화성 물질
대기압 하에서 인화점이 65℃이하인 가연성 액체로 쉽게 휘발되어 화재,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예) 메탄올, 에탄올, 신나, 톨루엔, 펜탄, 이소프로파놀 등
5) 가연성 물질
공기와 혼합되어 밀폐된 공간 하에 가스 종류별 일정 농도범위에 있을 때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
예) 수소, 아세틸렌, 메탄, 에탄, LPG, LNG 등
6) 부식성 물질
금속이나 플라스틱을 쉽게 부식시키고 사람 몸에 접촉하면 심한 화상을 입히는 물질
예) 황산, 질산, 염산, 수산화나트륨 등
1-4. 화학적, 물리적 특성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 아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질산염류 등
제2류 위험물 (가연성 액체)
-> 황화린, 철분,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 알칼리금속류 및 알카리토금속류, 금속수소화합물류 등
제4류 위험물 (인화성액체)
-> 특수인화물류, 알코올류, 제1~4석유류 등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물질)
-> 유기과산화물류,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류 등
제6류 위험물 (산화성액체)
->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등
1-5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방법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 조해성이 있으므로 습기에 주의하고, 밀폐하여 저장
- 산화되기 쉬운 물빌과 열원, 산 또는 화재 위험의 장소로부터 격리
제2류 위험물 (가연성 액체)
- 파손으로 인한 누설 주의 및 산화제와 접촉 금지
- 점화원으로 부터 격리
- 마그네슘, 금속 분류는 산 또는 물과의 접촉 금지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 공기 또는 수분의 접촉을 방지
- 다량 저장 시 희석제 혼합 및 수분 침입 방지
제4류 위험물 (인화성액체)
- 통풍이 잘되는 곳에 저장하고 증기는 높은 곳으로 배출
- 인화성 용액 전용 안전캐비닛에 따로 보관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물질)
- 점화원 또는 분해를 촉진시키는 물질로부터 격리
- 충격주의, 화기엄금 등 외부에 표기
제6류 위험물 (산화성액체)
- 내산성 용기를 사용하고 누설 방지
- 가연물, 물, 유기물 및 고체 산화제와 접촉 금지
2. 유해화학물질
2-1. 유해화학물질의 정의
인간의 건강 및 동식물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의 정의,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2-2 인체 장기별 영향을 미치는 독성 물질
- 중추신경계 : 노말헥산, 아크릴아미드, 이황화탄소, 비소, 납 등
- 피부 : 수지, 염료, 비소, 크롬 등
- 혈액, 벤젠, 납, 비소 등
- 생식기 : 카드뮴, 이황화탄소,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등
- 간, 신장 :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할로겐화 탄화수소, 수은 등
2-3 대표 유해화학물질의 특성
- 벤젠 : 휘발성이 강해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는 비율이 높고 가연성이 있는 무색 액체, 발암물질 중 하나로 장시간 노출 시 뼈 손상 시킬 수 있음
- 포름알데히드 : 자극적인 냄새를 방출하며, 인체에 대한 독성이 강하고 신온에서 가연성이 있는 무색 기체, 농도에 따라 심하면 독성 폐기종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음
- 플루오린 : 불소라 불리고 다른 원소들과 반응성이 높으며 반응하는 원소에 따라 독성이 강할 수 있는 물질
- 카드뮴 : 독성이 크며 흡연, 음식물, 오염된 물로 통해 인체에 유입 될 수 있는 금속, 골절 뿐 아니라 다양한 신체조직의 손상과 질환 발생할 수 있음
2-4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정 안전수칙
- 규정 된 화학물질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
- 용기는 훼손되지 않도록 취급 시 주의
- 보호구 정기 점검 관리 실시 (월 1회 이상)
- 유해화학물질 집진설비 정상가동 여부 확인
- 최신본 MSDS 자료 비치
- 세안세척설비 정기 점검 관리 (월 1회 이상)
2-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전면개정해 탄생한 법률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내면 해당 사업장 매출의 최대 5%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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