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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직장인 절약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확대 수급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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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609만7773원으로 결정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09만7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572만9913원 대비 6.42% 인상된 수치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2.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 기준 심의·의결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 열린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3.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9만2013원으로 인상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따라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22만8445원에서 7.34% 인상된 239만20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4. 급여별 선정기준 및 변동 사항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설정되며, 최저보장수준은 2024년 183만3572원에서 2025년 195만1287원으로 인상됩니다. 의료급여는 17년간 유지되던 정액제에서 정률제 체계로 개편되며,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가 올해 대비 1만1000원에서 2만4000원 인상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도 133만 원에서 360만 원 인상됩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올해 대비 5% 인상됩니다.

5. 생계·의료급여 제도 개선으로 수급대상 확대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노인층의 근로소득 공제 대상도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약 7만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및 수급자 부담 경감

의료급여의 경우,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을 높이는 차등제가 도입되며,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급여일수 관리와 선택 의료급여기관 개선이 추진됩니다. 또한, 수급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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