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세금 환급받는 것은 무이자로 돈을 빌려 준 것과 같다.
무이자로 1년 동안 돈을 빌릴 수 있다면?
그런 일이 있다면 돈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야 한다. 적금 이자가 가장 높은 곳을 찾아서 넣기만 해도 이익이다.
(무이작 10억을 빌린다면 3% 적금에 넣기만 해도, 3000만 원이 생긴다... 세금 제외....)
반대로 무이자로 1년 동안 돈을 빌려줘야 한다면?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은 안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돈이, 바로 무이자로 1년 동안 빌려 준 돈과 같은 것이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바로 알아챘겠지만, 조금 자세히 얘기한다면 아래와 같다.
연말정산은 세금을 먼저 내고 연말에 따져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것이다. 자, 그럼 환급받았다는 것은 내가 원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는 것이다. 더 많이 내고 1~12개월 뒤 돌려받았다는 말은, 달리 생각하면 바로 무이자로 돈을 빌려 준 것과 같은 개념이다.
미리 내는 세금을 최소화 하자
이 개념이 이해 되었다면, 우리는 미리 내는 세금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이 원천징수 세율을 80%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법상 원천징수 세율을 80%, 100%, 120%로 선택할 수 있다. 아마 이런 내용을 몰랐다면 100% 세율로 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 고민하지 말고 회사에 문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80%로 전환하자
소득세가 600만원이라면, 80%로 전환한다면 480만 원을 먼저 내고 120만 원의 세금을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 물론 120만 원을 연말정산 후 다시 내야 하겠지만, 우리는 그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돈을 활용하면 된다.
사실 그 돈을 소비로 다 써버린다면 100% 세율을 적용했을 때 보다 더 손해이므로, 본인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그 세금을 연금저축계좌에 넣는다면 ?
적금을 넣어도 좋고 대출 상환에 활용해도 좋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매달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에 그 돈을 넣는 것이다.
그러면 16.5%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세액공제 효과로, 120만 원을 넣었다면 약 20만원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20만 원 x 16.5% = 198,000원)
단순히 세금 내는 순서만 바꿔 그 돈을 연금저축계좌에 넣기만 해도 매년 20만 원의 돈이 생기게 된다.
결론
원천징수 세율을 80%로 전환하여 무이자로 돈을 빌리자
그리고 본인의 자산 상황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돈을 활용하자
단, 연말정산 후 돈을 환급해야 하니 멘탈 관리를 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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