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란 ?
급여소득자가 도서 구입 및 공연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구매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지만, 문화비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을 공제
공제율 (2021년 이후)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과, 신문 구독료 (30%)
문화비 소득공제 맞벌이 절세 전략
-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문화비 사용
->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조건
- 맞벌이 중 소득이 더 낮은 사람이 문화비 사용
-> 총급여액의 25% 이상일 경우, 100만원 추가 공제 가능하다.
즉, 추가 100만원 공제를 위해서 소득이 낮은 사람이 유리하다.
(단, 부부의 소득공제 세율 차이가 있다면 잘 계산 해야 함)
- 연 330만원 이상의 문화비는 나눠서 사용
->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원 이므로, 그 이상의 소비는 필요가 없다.
(330만원 * 30 % = 약 100만원)
문화비 소득공제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어디서 구매하든지 관계없이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당연히 소득공제 적용을 받는 것인지?
근로소득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장(오프라인 매장, 시설, 온라 인 웹사이트, 플랫폼 등)에서 신용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발급분) 등으로 결제된 금액에 대한 자료가 수집(전송)되어 국세청, 신용카드사업자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도서의 기준
각종 도서 (학술서, 만화, 참고서 포함) 및 전자책 (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포함), 중고책 (개인거래 제외) 및 도서 구매를 위한 국내배송료도 포함
- 도서 대여를 위해 지출한 금액도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도서를 구매하지 않고 대여하는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 공연의 기준
공연은 배우, 무용수 등 출연자가 실제 연기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녹화 영상(영화, 방송 등)은 공연에 포함되지 않음
공연티켓 구입 가격에 포함 또는 공연티켓 구입에 수반되는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공연비에 포함
즉, 영화 티켓은 문화비에 포함 되지 않음
- 공연예술로 특화된 축제/행사(예: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등) 관람권은 문화비 인가 ?
공연에 특화된 전문 공연축제/행사이거나, 축제/행사가 공연이 주목적인 경우 또는 공연이 축체/행사의 프로그램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 공제 적용 대상임
(요건) ‘공연명, 공연장소, 공연시간, 출연자(아티스트)’ 등이 티켓 등에 표기되어 있고, 공연티켓 형태로 가격이 책정되어 유료 판매될 경우
(예시) 평창대관령음악제 기간 중 OOO 앙상블 공연, 통영국제음악제 △△△ 실내악 콘서트, 페퍼OO페스티벌, 인디음악축제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 하면 됩니다.
https://www.culture.go.kr/deductio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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