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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이해]
1.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2. 업무의 인정 범위
-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 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 행위 또는 정리 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
-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그 밖의 관행에 의해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
3.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 근로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할 것
a)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b)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
a) 상당인과관계의 의의
-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사고가 있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함
b)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근로자 또는 유족)가 부담
c) 인과관계의 판단기준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상당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함
d)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
-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에도 인정됨
3) 근로자의 고의/자해 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하가 아닐 것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
다만, 그 재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의 자해행위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의 자해행위
- 그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유형별 업무상 재해]
1. 사고 발생 유형별 업무상 재해
- 작업시간 중 사고 인정기준
- 작업시간 외 중 사고 인정기준
- 출퇴근 재해
- 행사 중의 재해
- 출장 중의 재해
- 타인의 폭력에 의한 사고의 인정기준
-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 요양 중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2. 업무상 질병 재해 인정
-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업무상 재해
- 과로성 질병 업무상 재해
- 요통 및 근골격계 질환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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