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박 용선 계약 (Charter Party) 선박 건조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해운사에서는 선주로부터 선박을 임대하여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선주와 용선자와의 맺어지는 계약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용선계약이란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전부나 일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용선자가 선주로부터 선박을 빌려 용선료를 지급기로 하는 해상 운송 계약 2. 용선계약 종류 (1) 항해 용선계약 (Voyage Charter) 항해 용선계약은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 편도 항해를 기준 단위로 하여 만재 화물이나 부분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선주가 선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주는 계약. 예상 항해기 간과 화물 수량, 선복에 따라 항해 용선계약 운임이 결정된다. 선주는 모든 운항의 비용(선원인건비, 감가상각비, 연료비, 하역비, 수수료, 보험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