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건조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해운사에서는 선주로부터 선박을 임대하여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선주와 용선자와의 맺어지는 계약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용선계약이란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전부나 일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용선자가 선주로부터 선박을 빌려 용선료를 지급기로 하는 해상 운송 계약
2. 용선계약 종류
(1) 항해 용선계약 (Voyage Charter)
항해 용선계약은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 편도 항해를 기준 단위로 하여 만재 화물이나 부분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선주가 선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주는 계약.
예상 항해기 간과 화물 수량, 선복에 따라 항해 용선계약 운임이 결정된다.
선주는 모든 운항의 비용(선원인건비, 감가상각비, 연료비, 하역비, 수수료, 보험료, 유지보수비)을 지불하고, 용선자는 용선료만 지불한다.
용선 운임은 하기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a) 선복 용선계약(Lump Sum Charter) : 선적량에 관계없이 계약된 선복에 따라 항해에 대한 운임을 결정
b) 일별 용선계약 (Daily Charter) : 하루를 기준으로 용선료 책정은 계약
(2) 정기용선계약 (Time charter)
정기용선계약은 항해 용선계약과는 다르게, 선주가 정한 항해구역에서 계약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일정 시간 동안 용선자에게 빌려주는 계약. 용선자는 용선한 선박을 임의 배선이 가능하고, 계약상 제한된 화물을 제외한 화물을 적재할 수 있다.
본선의 재화중량 톤수(DWT)를 기준으로 정기용선계약 운임이 결정된다.
선주는 선원인건비, 유지보수비, 보험료, 감가상각비를 지불하고, 용선자는 용선료와 연료비, 하역비, 항비항비,도선료 등의 운항비용을 지불한다.
(3) 나용 선계약 (Bareboat charter)
나용 선계약이란 앞선 항해 용선계약과 정기용선계약과는 다르게 선주가 일정 기간 동안 선박 자체만 제공하는 계약. 선박의 모든 권한이 용선자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에 선주와 용선자가 특별한 관계일 때 체결되는 계약이다.
선주는 감가상각비만 지불하고, 용선자는 선주로부터 선박을 빌려 선원인건비, 유지보수비, 보험료, 하역비, 등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계약
용어 설명
▶ 선주 (Ship Owner) : 선박의 소유자. 일반적으로 조선소를 통해 선박 건조를 해 선박의 소유자가 되거나 중고선을 구입하여 선박의 소유자가 됨
▶ 용선자(Charterer) : 선박을 선주로부터 빌려 화물과 여객을 운송하는 자. 선복 확보를 목적으로 함.
▶ 용선료(Charterage) : 용선자가 용선의 대가로 선주에게 지불하는 돈. 용선자는 화주에게서 운임을 받음.
▶ 재화중량 톤수(Deadweight Tonnage) :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 중량
LNG선 화물창 소개 (모스,멤브레인,KC-1,기타)
선박 방식설계 (방오도료, Anode, ICCP) 조선 설계 중에 방식 설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선체의 부식을 방지하는 것을 주로 담당하게 되며, 선박 방식 설계 중 선
life-saving-vessels.tistory.com
선박 방식설계 (방오도료, Anode, ICCP)
조선 설계 중에 방식 설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선체의 부식을 방지하는 것을 주로 담당하게 되며, 선박 방식 설계 중 선체 외판의 방식 방법에 대해서 알아
life-saving-vessels.tistory.com
'직장인 이야기 > 조선 선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박 방식설계 (방오도료, Anode, ICCP) (0) | 2020.07.11 |
---|---|
[조선 선박 기술] Hazardous Area (0) | 2020.06.29 |
[조선 선박 기술] 방폭 용어 정리 (0) | 2020.06.29 |
LNG선 화물창 소개 (모스,멤브레인,KC-1,기타) (0) | 2020.06.29 |